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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정책센터의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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