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상담)
① 전담조직의 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상담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