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 가족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2.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경영 성과의 연계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시행 2026.7.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