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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2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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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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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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