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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25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s디스플레이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2.2.1>

(4) Deleted.딜리티드 <2012.2.1>

⑤ 삭제 <2012.2.1>

(5) Deleted.딜리티드 <2012.2.1>

⑥ 삭제 <2012.2.1>

(6) Deleted.딜리티드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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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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