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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영 제2조의2제4호에서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2)(가)12)에 따라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3.4.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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