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출생 후 3개월 이내의 돼지인 경우. 다만, 페인트를 이용하는 등 임시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3.4.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