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1. 배출시설의 구조를 가축의 분(糞)과 요(尿)(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출시설이 가축의 분과 요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기기와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리하여 배출된 가축의 분과 요를 따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