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제조된 자원화시설의 준공검사 합격 통보서 사본 1부
2.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시험 결과서 1부
[본조신설 2016.6.2][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16.6.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