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교육계획)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