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22>
1. 삭제<2020.2.20>
2.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6. 삭제<2026.6.22>
7. 삭제<2026.6.22>
8.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9. 삭제<2026.6.22>
10. 제32조 및 별표 11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1. 삭제<2026.6.22>
12. 삭제<2016.12.30>
[전문개정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