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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20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etc.)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3.24>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pay페이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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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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