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93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26.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별표 1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6제2항 및 별지 제1호의9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11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역교육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ㆍ방제 기준과 방법 및 소독ㆍ방제 실시 대장 작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4 및 별지 제1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독ㆍ방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2호,2025.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2024.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럼피스킨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국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77호,202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6제1항 본문 및 제20조의8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 명령 등의 사전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시ㆍ군ㆍ구간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남아있는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해서는 제2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81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역교육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방역기준 및 축산업 허가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경우의 교육 및 점검 결과의 통지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2호차목 방역시설란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4조(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별표 2의2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부칙 <제5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실 및 내부 울타리의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같은 (2)의 방역시설란 (다) 및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육시설의 구조 등의 여건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고 검역본부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의 설치가 어려운 사유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체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각 대체시설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의 방역시설란 (다) 및 (마)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2)의 방역시설란 (다)부터 (자)까지 및 (카)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5개월 이내에 같은 (2)의 방역시설란 (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202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498호,2021.10.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202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호,202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2020.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8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 별표 제1호의8제2호가목(3), 같은 호 사목(2) 및 자목, 별표 2의2 및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산란계를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산란계를 5만 마리 이상 10만 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호,2018.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제10호ㆍ제11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 제22조의4제1호, 제50조제5호, 별표 1의4 및 별표 2의4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4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출입차량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시설출입차량으로서 종전의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를 부착한 시설출입차량은 2018년 9월 30일까지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2018년 9월 30일까지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새로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제287호,2017.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77호,2017.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61호,2017.5.29>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호,2017.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79호,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36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31호,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4.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호,2014.2.14>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제2항제1호, 별표 2의2 제3호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조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제35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7조의 제목, 별표 4 제1호다목, 별표 5 제2호나목(2)(라) 본문, 별표 7 제1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1호 전단ㆍ후단,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의5제2항,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7제2항, 제20조의8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제42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5조,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 제1호 약물소독의 방법란의 제16호, 같은 표 제1호 기구ㆍ장치 등을 이용한 소독의 방법란, 같은 표 제1호 분무소독의 방법란, 같은 표 비고, 별표 7 제4호ㆍ제5호, 별표 8 비고란 제1호, 별표 14의2 제13호 1.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나목, 별표 14의3 제13호ㆍ제16호, 별표 14의5 제1호,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21 제9호나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1호 전단, 제14조의2제6항, 별표 12, 별표 13 앞면, 별표 14 앞면, 별표 14의4 제1호, 별표 14의5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5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의11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이"를 "차관보가"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비고란, 별표 14의2 제1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2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3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4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5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6호 1. 검역준비실 또는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7호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8호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9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0호 1.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1호 1. 검역관리인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2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별표 15 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9서식 뒷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앞쪽ㆍ뒷쪽, 별지 제1호의11서식 뒷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 쪽, 별지 제1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11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뒷면 및 별표 14 뒷면 중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표 9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2,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표 14의2 제13호 8. 그 밖의 사항의 시설기준란 중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6. 그 밖의 사항의 시설기준란 중 "관할검역검사소장"을 "관할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4의5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6 제4호ㆍ제5호, 별지 제1호의9서식 뒷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뒷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뒷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을 각각 "농림축산식품"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대한민국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VETERINARY QUARANTINE OFFICIAL"을 각각 "QUARANTINE OFFICIAL"로 한다.
②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12.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2.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검역검사소"를 각각 "지역본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59호,2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정ㆍ검사ㆍ검역 또는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수수료의 납부, 면제 및 검사시료 등의 처리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9호,2011.7.25>
이 규칙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ㆍ제8항, 제15조제1항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3호ㆍ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의2제3항ㆍ제4항, 제42조의3제1항ㆍ제3항제1호라목ㆍ제3호, 제4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5조 및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6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별표 7 제4호ㆍ제5호, 별표 8 비고란 제1호, 별표 14의3 제13호ㆍ제15호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란 ①, 별표 14의2 제1호1의2)ㆍ제2호1의2)ㆍ제3호1의2)ㆍ제4호1의2)ㆍ제5호1의2)ㆍ제6호1의2)ㆍ제7호3의2)ㆍ제8호3의2)ㆍ제9호1의2)ㆍ제10호1의2)ㆍ제11호1의2)ㆍ제12호1의2), 별표 15 제3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9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표 10,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표 14의4 제1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14의5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호ㆍ제5호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7호의7서식, 별지 제17호의11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또는 출장소)"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or regional office or district office thereof)"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or regional office or district office thereof)"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Address of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To Director of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 또는 출장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7서식 및 제17호의11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0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4의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검역시행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4의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8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4의2 제10호 4. 검역 시설 9) 및 같은 호 7. 기타 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78호,2009.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