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가축전염병ㆍ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전문개정 2008.2.5][제목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가축전염병ㆍ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전문개정 2008.2.5][제목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