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8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