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3(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ㆍ안내방송ㆍ서면ㆍ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8>
1.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체류 또는 경유 여부 및 가축사육시설 방문여부에 대한 질문 또는 확인과 검사
2. 제1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독 실시
3. 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한 날부터 5일 이내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역교육 실시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