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7(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뒤쪽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