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4조(신청)
(신청)
①조서에 표시된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조서의 정본(채권자가 조정위원회로부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송달 또는 교부받은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 집행문부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 및 집행문부여통지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시행 200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