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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28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6조에 따른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2. 그 밖에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車體)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한다.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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