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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1.4.21, 2022.12.9>

1.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종합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종합계획의 결정 사유 또는 변경 사유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간선급행버스체계 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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