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9][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12.9>]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9][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12.9>]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