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요청 대상)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다음 각 호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2. 전용차량이 아닌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을 고려할 때 전용차량의 운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