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운임 기준 및 요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의 기준과 요율의 범위는 적정 운송원가, 적정 이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의 기준과 요율의 범위는 적정 운송원가, 적정 이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