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1명 이상의 사망자와 3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6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6조로 이동 <2022.12.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