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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17 (Special Provisions 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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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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