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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준공검사)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21 (Completion Inspection)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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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works워크스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ssue이슈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works워크스 have해v브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s애즈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stage스테이지 or오 by바이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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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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