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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4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blocks블락스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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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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