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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호법 시행규칙

간호법 시행규칙 제17조(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ㆍ유예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5.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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