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2025년 6월 21일부터 3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으로 본다.
제3조(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40조, 제42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 제22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가목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②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2) 중 "「의료법」 제2조제1항"을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간호사회"를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1) 중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간호사"를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가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제3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⑦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의료유사업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유사업자"로 한다.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⑨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나목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⑪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2항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나)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3)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4)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 총괄책임자의 자격기준란 3)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하고, 같은 목 강사의 자격기준란 4)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30 제1호나목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⑫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서목2) 중 "간호사와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다목2)마)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7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목 5)가) 및 나) 중 "「의료법」 제7조"를 각각 "「간호법」 제4조"로 한다.
⑭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0호 중 "「의료법」 제7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한다.
⑮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의료법」 제80조제1항"을 "「간호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16>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4 제1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4) 중 "「의료법」"을 각각 "「간호법」"으로 한다.
<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6)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18>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의사ㆍ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를 "한의사 또는 조산사(助産師)"로, "조산학ㆍ간호학"을 "조산학"으로, "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를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의료인 단체"를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1조의6을 삭제한다.
제31조의8제3항제2호 중 "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⑫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1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9호가목 중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가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6조"로 한다.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7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한다.
별표 1 1급의 정신건강간호사란 제1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하고, 같은 표 2급의 정신건강간호사란 제1호 및 제2호 중 "「의료법」"을 각각 "「간호법」"으로 한다.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같은 법 제80조의2"를 "「간호법」 제15조"로 한다.
<2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제2호 중 "「의료법」"을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