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3조(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듣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8.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