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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3조(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이하 "진료지원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간호사

2. 진료지원전담간호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상경력(이하 "임상경력"이라 한다) 및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 2026.8.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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