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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교육운영 › 제3절 학사관리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등록)

①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개정 1999.3.31>

②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③교육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9.9.8>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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