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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교육운영 › 제2절 교수요원관리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①강의교수는 강의와 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한다.

②교육운영교수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 교재발간과 교육운영 관련 연구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교육원장은 교수요원에게 특정한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연구하게 하거나 강의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31]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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