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6조
①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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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 제2장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ㆍ관리 등
①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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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