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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4장 감사 관련 소명 › 제1절 적극행정면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5조(면책 대상자)

적극행정면책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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