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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6장 재심의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5조의2(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감사원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2개월이 경과된 경우 재심의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4]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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