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