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7조(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①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모범부서ㆍ기관 등에 대하여는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4.1.1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