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① 감사원 소속 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
②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감사원법 › 제1장 조직 › 제5절 감사교육원
① 감사원 소속 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
②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