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감사원법 › 제1장 조직 › 제1절 총칙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