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감사원법 › 제2장 권한 › 제5절 통보와 협력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