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를 한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청산종결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시행 2015.7.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를 한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청산종결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시행 2015.7.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