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7>
시행 2015.7.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7>
시행 2015.7.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