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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심사규칙 제9조(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09.12.17, 2025.6.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1994.4.19>]

시행 2025.6.1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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