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규칙 제6조(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듣기 ① 감사위원회의의 부의사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서류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시행 2026.10.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