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듣기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