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규칙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시행 2016.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시행 2016.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