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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 징계 규칙

감사원 징계 규칙 제21조((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18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6.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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