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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 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10.7.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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