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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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